CASE NOTE 170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세 줄 요약
- 보험대리점이 타사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가 문제였습니다.
- 실제 지출이 있더라도 보험 모집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사건 수수료의 법인세 비용 처리를 부인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험대리점은 장부상 자기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가공비용이라고 보자, 대리점은 실제로는 다른 회사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했으며 보험업법 위반을 피하려고 그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단지 돈이 실제로 나갔는지를 넘어서, 그 돈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보험 판매에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지급했다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보험업법상 기본적인 모집질서를 위반한 지출에도 통상적인 사업비용이라는 설명이 통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보험회사 등이 다른 회사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 모집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와 건전한 모집질서에 역행하는 지출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상 통상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급 약정이 민사상 유효한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 사건 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험업법 규정은 무엇을 보호할까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고, 제84조는 설계사의 등록을 요구합니다. 제85조는 다른 회사 소속 설계사에 대한 모집 위탁과 설계사의 타사 모집을 제한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제99조 제2항도 법정 예외 외의 모집 위탁과 대가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단순한 회사 내부의 수수료 정산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모집하고 누가 책임질지를 관리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적 규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규제 목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을 민사상 무효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법인세 손금 인정은 구별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 제약회사의 판매촉진 리베이트: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은 의사·약사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금 리베이트의 손금 처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 국민에게 미치는 폐해를 고려했습니다. 다만 돈의 실제 귀속자에 관한 소득처분은 별도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 판결 전문
- 입찰 포기 대가인 담합금: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은 경쟁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담합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
두 사례의 공통점은 매출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까지 세무상 비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법령 위반 지출이 자동으로 손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목적·방법·효과와 규제가 보호하려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실제 모집자의 소속과 등록 상태,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체증빙만 갖추면 비용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하는 방식은 실제 거래를 설명하기도 어렵게 만듭니다. 모집계약, 실제 수행자와 지급받는 사람을 일치시키고, 적법한 모집 구조를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보험 모집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 사건 지출에 관한 판단입니다. 법령 위반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비용을 일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두 판결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이면 실제 지급과 영업 기여만으로 손금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70번은 모집자의 자격·소속, 177번은 법정 수수료 상한 초과분이 문제였습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의 손금 인정 한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0번은 보험 모집질서 위반 수수료, 200번은 분식회계에 기초한 배임적 성과급입니다. 일반적인 수수료·성과급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155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의무 미이행에 따라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성 공과금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170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모집수수료를 손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무 위반과 관련된 모든 지급금을 같은 이유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