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LAW BULLETIN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재금이라서 비용으로 못 뺄까 — 2025두35058

CASE NOTE 155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두35058 판결

세 줄 요약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다는 사실만으로 제재성 공과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 이 사건 부담금을 손금에서 제외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을까

법인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손금에 넣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성 공과금이라며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CASE NOTE 155. 당시 법령상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입니다. 이미지 전체 보기 · 확대

2. 무엇이 쟁점이었을까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내는 돈은 모두 제재금일까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과 성격을 따로 살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손금불산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미이행으로 부과되는 공과금이지만, 그것만으로 제재성 공과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의 형평과 고용촉진 재원 마련이라는 제도 목적 등을 고려하면, 당시 법인세법이 비용에서 제외한 제재성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거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고 과세관청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시사점

한 회사의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이유

이 판단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서 제외해 신고한 다른 법인에도 검토 기준이 됩니다.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회사는 여러 사업연도의 세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만으로 환급 여부나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납부고지서, 납부 내역과 세무조정계산서를 먼저 대조하세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령과 경정청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승소만으로 자기 회사의 환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의 비용 인정과 장애인 고용의무는 별개입니다. 이 판결이 고용의무를 없애거나 과태료까지 모두 비용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선고 전에 언론은 무엇을 다뤘을까

아래 자료는 모두 대법원 선고일인 2026. 3. 12. 전에 나온 기사·칼럼입니다. 당시의 논쟁과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이며, 법률 결론은 공식 판결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두 자료에 나오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사건은 155번의 원심이 아니라 159번 사건의 원심입니다. 두 사건이 같은 쟁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159번 사건과의 관계

155번(2025두35058)과 159번(2024두30809)은 2026. 3. 12.에 선고된 별개 사건입니다. 납세자와 원심은 다르지만, 당시 법인세법상 고용부담금을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아 비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법리는 같습니다. 159번 공식 판결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

이 판결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해석한 것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이 부분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개정법 적용분까지 비용 인정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담금의 귀속연도와 개정법의 적용 시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판결에 적용된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거래에는 과세시기별 법령과 개정·경과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공식 판결 전문

대법원 판결 요약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현행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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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관련 판례 · LAW&KIM 편집부

    • CASE NOTE 159 · 2024두30809
      두 판결 모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당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각 사건의 과세기간과 경정청구 범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CASE NOTE 170 · 2025두36013
      155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의무 미이행에 따라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성 공과금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170번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모집수수료를 손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무 위반과 관련된 모든 지급금을 같은 이유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각 판결의 적용 법령·과세시기·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연결은 같은 결론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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